Hamknsic 2016.08.09 07:14
안녕하십니까 .저는입사한지 1년 4개월이넘었읍니다. 연차에 관해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도 않았읍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가없다고 합니다. 며접당시 회사에서 연차에 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해주지않았읍니다. 5년을 넘게다닌사람도 연차가있는지없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제가연차를 받을수있는건지 그리고 5년을다닌사람은 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는건지.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사정으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라면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무조건 해당연도의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에서와 같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규정이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안줄수 없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할 때마다 1년의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5년간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현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체불 받을 수 있나요? 1 2016.08.18 347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관련 1 2016.08.18 3538
근로시간 사업주 임의로 근무시간 변경 1 2016.08.17 1647
임금·퇴직금 퇴직전 3개월 내 장기결근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8.17 1337
근로계약 전보 및 대표자가 바뀔때 1 2016.08.17 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1 2016.08.17 2236
임금·퇴직금 여름휴가 후 바로 퇴사 1 2016.08.17 1981
근로시간 근로시간위반인거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2016.08.16 889
근로시간 ★ (급문의) 4조3교대 연장,야간,휴일시간 문의.빠른 답변 부탁드... 1 2016.08.16 835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6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을 근로자와 상의없이 갑자기 시행 연차수당을 안줄... 2 2016.08.16 613
임금·퇴직금 직원별 임금지급형태 상이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6.08.16 319
임금·퇴직금 경영난에 의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진행방법 1 2016.08.16 783
여성 임산부의 잔업 및 특근시행시 1 2016.08.16 1528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2016.08.16 12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 1 2016.08.15 477
근로계약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2016.08.15 642
비정규직 실업급여상담 1 2016.08.15 394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무시간단축 1 2016.08.14 101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 1 2016.08.14 716
Board Pagination Prev 1 ...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