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이 2016.08.02 16:12

소규모 사업장 이므로 대표자가 직접 모든 임금에 대한 출납을 담당하십니다.

8월 중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9,10,11월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서 작성을 하려고 보니, 출산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으라고 되어있고, 그렇지 않은경우 부정지급에 해당해서 2배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나와있네요.

현재 저희 사업장이 상황이 어려워서 3,4달 급여가 미뤄진 상황이고, 세무사는 실제로 저희가 월급을 받지 않았지만 서류상으로는 매달 급여지급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산 휴가  중인 동안,  통장으로 밀린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이것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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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귀하의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신후 관련 사실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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