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덱덱 2016.08.03 09:39

현재 GS편의점에서 야간12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70원 더 받는 6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하고 첫달 월급은 받았고 다가오는 12일에 두번째 월급을 받습니다. 첫달에는 (6100원*9시간*18일)+(6100원*10시간*1일) 해서 1,049,200원

받았습니다. 정확히 시급에 일한 만큼 들어오더라구요. 제가 일하는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좀 힘들어서 최저시급보다 70원 더 주시는

거 같더라구요 속으로 웃었죠 차라리 70원 안 받고 편한곳에서 일하고 싶다라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은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는건가?? 입니다. 제가 알기론 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단기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더 지급 받아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편의점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받을지 아니면 불이익 당할거 대비해서 나중에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서 내서 받을지 그건 추후에

결정하려구요 우선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으면 시급 이외에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48,800원의 주휴수당에 대해 근무한 주수만큼 청구할수 있습니다.

    미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어집니다. 따라서 18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1주 재직한 상태에서 5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 1 2016.08.14 71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6.08.14 413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40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쉬지 말래요 1 2016.08.13 437
해고·징계 외국인회사 IT업체 1 2016.08.13 15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적용 문의 1 2016.08.12 139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1 2016.08.12 868
근로계약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상담드립니다. 1 2016.08.12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 2016.08.12 338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6.08.12 149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병가사용유무 1 2016.08.12 2577
기타 년차 수당, 퇴직금 정산 기한 1 2016.08.12 917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2016.08.12 174
근로시간 재심절차문의 1 2016.08.12 1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50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2 521
산업재해 화물차 사고 1 2016.08.12 354
임금·퇴직금 해고통보 받았습니다.계산 좀 부탁드려요. 1 file 2016.08.11 6713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빠른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거부시 1 2016.08.11 628
Board Pagination Prev 1 ...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