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디 2016.08.04 17:10

사무실에서 주간근무만 하다가, 제가 하던일이 원청으로부터 해지가 되어 일이 줄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야간일을 하라고 합니다.   야간일은 장비를 다루는 일이고(거기에 대한 자격증은 소유하지 않음)  시간도 19:00- 08:00 까지 입니다.

임금을 어떻게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주간은 6일을 일했고 야간은 5일근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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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귀하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알수 없어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녁 7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을 주 5일간 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11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등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주어진다 가정하면 112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1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5일인 경우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도 17시간씩 주 5일면 35시간이 발생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실근로시간이 112시간×5=60시간×4.34(1달 평균 주수)=260 시간

     

    연장근로가 120시간×4.34=90시간×0.5(연장가산)=45시간.

     

    야간근로가 135시간×4.34=152시간×0.5(야간가산)=76시간.

     

    주휴 35시간등 월 총 416시간이 나옵니다.

     

    귀하가 시급으로 급여가 정해진 경우라면 월 총근로시간수 416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월급으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월급여액을 416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1시간의 시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03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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