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이짱짱 2016.08.05 13:01

제가 작년 1월20일부터 4월10일까지  친구가 사업하는데  근로자로 일을하였습니다.

처음엔 일당10만원씩 주고 방까지 얻어준다해서  경기도에서 일을 일당직을 그만두고 울산으로 내려오게되었습니다

처음에  데리고 올때도 지금 일이많다  하더라구요  1월20부터 2월3일까지는 사무실에서 전화업무및 계약하러 다녔습니다

계약건이 생기고   2월 한달동안 경주,전남강진,강원도에서 설날에도 쉬지않고 일을하였습니다  3월달도 마찬가지로 일을하였고 4월달에 임금도 안주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받은 일당은 60정도 입니다

큰 문제는 친구가 계약금이 들어오면 회식을 시켜주고 인부2명하고 노래방을 4차례 같이 데리고가서는 노래방비를 제 임금에서 제외시켜버리고제가 일을 지연시켰다 그러고  법으로 하자면서  남은 임금 300만원 정도를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친구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있고  저보고 계속 돈없다 돈없다 그러고 사이트 들어가보니깐 계약건도  많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 지연시키고 한거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그러고  제가 돈달라고 한거를  협박했다그러고  방법을 못찾고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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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2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근로제공한 사실 자체에 대해 사용자가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구두상이나마 근로계약한 1일 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입증하여 미지급받은 근로일수에 해당 하는 급여를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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