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온라인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입사후에 영업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2016년 7월 5일에 영업비밀보호 위반, 업무상 배임등의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2016년 7월 5일 오후 5시경 외근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였을때, 회사의 이사가
 "팀장님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영업팀실 우측에 위치한 이사본인의 방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고,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에 영업팀실에서 대표의 폭언과 소음이 들리고

영업팀 팀원중 1명의 비명소리가 들린 후에, 제 이름을 부르면서 데리고 오라 하여 영업팀실로 들어간 순간,
대표가 저에게 달려들면서 심한 욕설과 더불어 제 멱살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벽에다 밀어붙이고
목을 졸랐습니다.

그 당시에 방안에 저와 대표를 제외한 영업팀인원 2명과, 이사, 관리팀장이 있었습니다.
폭행의 결과로 입고있던 하늘색 반팔 와이셔츠의 단추가 떨어져나가고, 저는 다음날 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아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폭행이 이루어진 후 오후 6시 반경, 회사 대표가 저에게 "당신은 지금 바로 짐을 싸서 집으로 가라, 내일부터 출근하지말고 회사에서 연락을 줄것이니 처분을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본인이 업무 및 개인용도로 사용중이던 회사 법인폰을 함께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6,7일 양일간 연락을 기다렸지만, 회사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7일 밤에 대표에게 메일을 보내 
8일 오후 4시에 회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7월 8일 오후 4시에 회사로 방문했으나, 대표는 나오지 않았고, 이사와 노무사만 참석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사측에서는 6월 30일에 퇴사한 분들과 주고받았던 메신저 내용과, 퇴사한 분들이
작성한 문서(퇴사후 계획에 관련된)를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회사에 영업비밀을 빼돌리려 했고,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며, 중대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고를 진행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7월 5일에 해고 처리를 했고
해고 사유에 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해고통보서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때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녹취를 진행했습니다.

해고통보서는 7월 11일에 발송되어 7월 14일에 수령했습니다. 
해고통보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1. 업무방해
2. 영업비밀보호의무 위반
3. 업무상 배임
4. 근무태만
이렇게 4가지 항목인데, 이중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은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7월 5일이 퇴사일로 된 부분을 확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는 최대 기한인 14일간을 기다렸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7월 20일에 진정을 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런 내용까지 포함하여 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희를 고소조치한다고 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미지급된 임금, 영업수수료,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신청과, "사용자에게 당한 폭행"까지 같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이고, 다음주에 노동청 감독관님과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조금전에 회사에서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했던 알바등을 가지고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1.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알바(홈페이지 제작등)을 한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 될까요?

2. 회사의 영업 방식은 회사에서 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홈페이지 제작을 원하는 업체"의 정보를 받아 영업팀에서 상담을 통하여 수주를 받아 "홈페이지 제작 / 온라인광고 대행"을 진행하는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의 경우는 업체의 예산이 회사에서 제시한 견적과 맞지 않아 약간의 할인을 가지고는 진행이 되지 않아 영업이 종결 되었을 때 다시 업체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알바의 형식으로 제작을 한 경우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될까요?
업체의 예산과 회사의 견적이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예 : 100만원 예산 -> 견적금액 350만원)

3. 기존 담당 광고주의 노후된 홈페이지를 광고수익의 증대를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 만들어준 경우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될까요? 홈페이지 리뉴얼 이후 광고주들이 회사를 통해서 사용한 광고비는 2배이상 증가 했습니다. 즉 회사는 금전적으로 더 매출을 일으켰고, 저는 영업사원으로써의 방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던 거구요, 데이터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폭행도 당하고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하여 여쭈어 볼데가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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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2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큰 영향을 주거나 아르바이트 근로를 함으로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라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이중취업의 금지 약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아르바이트 근로의 수행으로 인해 현 사업장에서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현 사업장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할여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완전하게 배제할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중요한 포인트는 귀하의 아르바이트 근로제공이 현 사업장의 영업행위와 충돌하는 것인지? 아르바이트 근로제공 과정에서 현 사업장의 재산이나 기물, 영업비밀등을 활용하여 귀하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함으로서 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는지?(가령 귀하의 사업장에서 특정 소프트웨어 혹은 장치, 혹은 장비를 사용 및 대여하는데 기대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직원이라는 사유로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 근로 과정에 활용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해당 사업장 입장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2. 글쎄요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문제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주된 업무이다 보니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사업기회를 가로챘다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이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수주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업무를 해태했다는 점등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를 무조건 배임이라 보기은 어렵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문제는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장비나 소프트웨어등을 사용한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일반적인 대고객 상대 서비스 업무였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업무가 관행적이고 일상적으로 관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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