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dia 2016.08.05 14:41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신청때에는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어

회사에 정정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정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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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2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귀하의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직접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여 바꾸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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