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글이 2016.08.02 13:46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저는 A회사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하던 중 A회사가 B회사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투자 결과  B회사의 지분 50%를 A회사가 가지게 되었고, 지분 관리 및 사무업무 처리를 위해 제가 회사를 A회사에서 B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4대보험 소속 B회사)  당연히 A회사가 B회사 경영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A회사 경영진과 B회사 경영진이 서로 경영 스타일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첨예하게 대립하게되었고,

끝내 A회사는 B회사에 투자한 지분 50%를 모두 회수하게 되었고, 경영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B회사는 지분이 빠졌으니 제가 필요없으니 나가라고 하고, A회사는 지분만 회수하면 되지 굳이 사람까지 다 받을

필요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부당해고 인가요? A회사가 부당해고 한 건가요? B회사가 부당해고 한 건가요?

A회사나 B회사나 경영이 악화된 것도 아니고, 지분만 왔다갔다 했을 뿐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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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A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B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적 과정에서 복귀에 따른 별도의 약정을 한바 없다면 B사업장의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B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위기에 따른 정리해고로 보기 어령ㄴ 만큼 경영상 해고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주장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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