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오전중에 계속 연락해도 안받고, 오후에 아파서 응급실에 와 있다며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문자)
잔여임금은 실제 근무한 날(4.5일)을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대답은 없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87만원을 받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잔여임금의 정확한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실제근무한일수/30에 임금을 곱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근무한일수에 일요일, 오프, 휴가가 포함되는지요?
저는 이걸 빼고 계산을 하였고, 저쪽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한 듯 합니다.
이번에 8일간 휴가가 있었는데, 휴가끼고 의도적으로 무단퇴사를 한 것으로 보여 가슴이 난도질 당한 느낌이네요.
참 아껴주고 잘 해줬던 직원인데, 다시는 그러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별도의 임금지급 약정이 없다면 재직일수(근로일수 및 휴일포함)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비례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의 퇴사 경위와 사정을 설명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