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미 2016.08.09 08:43
5월16일 입사해서 한달 수습 기간을 거쳐
6월 16일에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구두 계약 이엇고
정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7월20일 경 문의를 햇으나 답변은 못 받은 상태 입니다 )
8월 1일 사업주가 이야기를 좀 하자며 부르는데
이런 저런 저에 대한 컨플래임을 하시는 중에
그만둬달라는 이야기를 햇습니다
저는 그럼 그냥 오늘 까지 하겟다고 햇는데
8월 12일 까지 일햇으면 좋겟다며 15일 수당 까지 쳐서 주겟다는 말을 햇습니다
일단은 해고수당 요구햇을때 자의 퇴사 라는 말 안들을 려고 다니고 잇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해고 수당을 신청할수 잇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퇴사 요구에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서면등으로 사용자의 퇴사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말라”고 할 경우 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 1 2016.08.15 477
근로계약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2016.08.15 646
비정규직 실업급여상담 1 2016.08.15 394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무시간단축 1 2016.08.14 101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 1 2016.08.14 72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6.08.14 413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40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쉬지 말래요 1 2016.08.13 437
해고·징계 외국인회사 IT업체 1 2016.08.13 15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적용 문의 1 2016.08.12 139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1 2016.08.12 868
근로계약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상담드립니다. 1 2016.08.12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 2016.08.12 338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6.08.12 149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병가사용유무 1 2016.08.12 2577
기타 년차 수당, 퇴직금 정산 기한 1 2016.08.12 917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2016.08.12 174
근로시간 재심절차문의 1 2016.08.12 1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50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2 521
Board Pagination Prev 1 ...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