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0000 2023.03.26 20:30

여러가지로 질문이이습니다

먼저 제 근무처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작년8월에 재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지만 작년12월 회사사정으로 같은 사업장안에서 추가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이후 사업장1,사업장2로 표시하겠습니다.

사장의 권유로 3월1일부로 사업장2로 회사를 이직하게되었습니다.일은 사업장1과 사업장2인원이 다같이 하여 6명-7명입니다.사장님은 1년안된 2월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해준다 하셔서 정산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장2는 5인이하 사업체입니다 사업장1은 5인사업장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회사를 못다니겠다고 사표를 내고 회사출근을 하지 않고 회사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회사에 입사를 못하는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1에서 받은 퇴직금은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제가 퇴사를 하고싶은 이유는 3월초에 회사동료가 골절기를 쓰다가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하여 3주정도 입원 및 휴무를 하였습니다. 사장이 그 직원에게 산재하지 말고 개인보험으로 하라고하고 아무말없었습니다 다시 회사 출근 후 사장에게 월급 이야기 하니 병원비는 주지만 출근하지 않은날 월급은 없다고 하였고 그날 오후 직원을 불러모아 일하다 다치면 병원비는 주지만 출근 안하거나 입원한 날의 급여는 차감하고 시말서 제출해서 두번 다칠시 연봉의 10프로 차감이라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다 다치면 말그대로 직원만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라도 일하기. 싫습니다. 이런이유인데 ㅅ퇴사처리 거부가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4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업장의 현장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향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개의 사업장이 하나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동일장소에 있는 경우는 1개로 보나 그럼에도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르거나 노무관리,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을 살펴보면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를 염려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퇴직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없는 경우는 민법 660조에 따라 퇴직 의사표시 후 약 한달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장 퇴사의사를 표했다고 해도 즉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 왜 지급했는지 알 수 없으나 두 가지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1) 노동관계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간 법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인지

    2)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만일 2)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수요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사용자가 근속을 독려하거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 볼수 없어 반납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18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381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퇴사 1 2023.04.04 1801
근로시간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2023.04.04 469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263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2023.04.03 796
해고·징계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2023.04.03 325
임금·퇴직금 반차 휴가 사용 후 초과근무시 1 2023.04.03 17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2023.04.03 6317
기타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2023.04.03 136
임금·퇴직금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2023.04.03 219
근로계약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2023.04.03 309
기타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2023.04.03 101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3 38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2023.04.03 426
임금·퇴직금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2023.04.03 200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278
임금·퇴직금 경영평가,성과급 1 2023.04.03 349
휴일·휴가 연차 발생 개수 문의 합니다. 1 2023.04.02 666
근로시간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2023.04.01 3077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