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딩 2023.03.27 14:35

 

 

소속회사 a

실제근무회사 b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계열사 분리가 되어도 소속회사는 a 로 되어있고 실제 근무는 b 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a 와 b 쪽담당자들에게 해당 사업 더이상 진행 없음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나 청년내일이 4개월남은 시점에서 피해가 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고, 소속회사인 a 와 외주업체 계약하여 현재 파견직으로 외부업체에 나와있습니다. 

 

이 외부업체의 프로젝트가 3월 만기로 3월에 계약 종료가 됩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프로젝트의 계약 만료지 소속회사인. a 와의 계약 만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처리는 진행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애초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진퇴사로 나간다고 얘기 진행된적도 없습니다. 

 


이때 a 와 b 어느곳에서도 제가 담당할 수 있는 부서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  a 소속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출퇴근시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들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에 한 해 가능하나 추가로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아직 해고나 계약종료 등 이직이 확인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사업장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나 원거리 출퇴근으로 곤란한 것을 감안하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복귀명령을 기다려보신 후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먼 곳으로의 전근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381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퇴사 1 2023.04.04 1799
근로시간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2023.04.04 469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263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2023.04.03 792
해고·징계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2023.04.03 325
임금·퇴직금 반차 휴가 사용 후 초과근무시 1 2023.04.03 17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2023.04.03 6313
기타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2023.04.03 136
임금·퇴직금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2023.04.03 219
근로계약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2023.04.03 308
기타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2023.04.03 101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3 38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2023.04.03 425
임금·퇴직금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2023.04.03 200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278
임금·퇴직금 경영평가,성과급 1 2023.04.03 348
휴일·휴가 연차 발생 개수 문의 합니다. 1 2023.04.02 666
근로시간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2023.04.01 3071
임금·퇴직금 생활임금 1 2023.04.01 2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