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주 2시간씩 단축근무가 들어갈 예정인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09시간 근무시>

기본급 : 3,000,000
직급수당: 200,000

월 지급 계: 3,200,000 (통상시급: 15,311원) 

 

 Q) 질문 :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  급여  계산식 및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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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내용 중 회사 사정으로 단축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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