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린이가꿈 2023.03.27 17:33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담당자인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주휴수당일을 일요일로 고정하고 매주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다 보니 일요일도 실근무일이 될수있는데

 

이때 근로자분이 연차를 사용하시면 유급휴일수당(연차1일차감)+주휴수당 을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차감을 안해야되는지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대제 근로의 경우 비번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다면 교대제 근로라도 이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휴일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고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사용처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퇴사 1 2023.04.04 1799
근로시간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2023.04.04 469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263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2023.04.03 792
해고·징계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2023.04.03 325
임금·퇴직금 반차 휴가 사용 후 초과근무시 1 2023.04.03 17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2023.04.03 6313
기타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2023.04.03 136
임금·퇴직금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2023.04.03 219
근로계약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2023.04.03 308
기타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2023.04.03 101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3 38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2023.04.03 425
임금·퇴직금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2023.04.03 200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278
임금·퇴직금 경영평가,성과급 1 2023.04.03 348
휴일·휴가 연차 발생 개수 문의 합니다. 1 2023.04.02 666
근로시간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2023.04.01 3071
임금·퇴직금 생활임금 1 2023.04.01 220
기타 근속 승진 누락 1 2023.04.01 656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