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담당자인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주휴수당일을 일요일로 고정하고 매주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다 보니 일요일도 실근무일이 될수있는데
이때 근로자분이 연차를 사용하시면 유급휴일수당(연차1일차감)+주휴수당 을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차감을 안해야되는지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담당자인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주휴수당일을 일요일로 고정하고 매주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다 보니 일요일도 실근무일이 될수있는데
이때 근로자분이 연차를 사용하시면 유급휴일수당(연차1일차감)+주휴수당 을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차감을 안해야되는지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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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후 퇴사 1 | 2023.04.04 | 1799 | |
근로시간 |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 2023.04.04 | 46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4.04 | 1263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 2023.04.03 | 792 | |
해고·징계 |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 2023.04.03 | 325 | |
임금·퇴직금 | 반차 휴가 사용 후 초과근무시 1 | 2023.04.03 | 17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 2023.04.03 | 6313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36 | |
임금·퇴직금 |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 2023.04.03 | 219 | |
근로계약 |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 2023.04.03 | 308 | |
기타 |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 2023.04.03 | 101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 2023.04.03 | 38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 2023.04.03 | 425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 2023.04.03 | 200 | |
근로계약 |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 2023.04.03 | 278 | |
임금·퇴직금 | 경영평가,성과급 1 | 2023.04.03 | 34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개수 문의 합니다. 1 | 2023.04.02 | 666 | |
근로시간 |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 2023.04.01 | 3071 | |
임금·퇴직금 | 생활임금 1 | 2023.04.01 | 220 | |
기타 | 근속 승진 누락 1 | 2023.04.01 | 6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대제 근로의 경우 비번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다면 교대제 근로라도 이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휴일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고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사용처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