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onam 2023.03.31 12:17

주주야야비휴 3조2교대 근무이며,

주간 09 ~ 18(점심시간 1시간, 4시간 근무 30분 휴식)

야간 18 ~ 09(수면시간 3시간, 4시간 근무 30분 휴식) 입니다. 한달 근로시간과 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또한, 주간 반차 시 회사는 13시 30분 기준으로 오전, 오후반차를 사용하게끔하는데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점심시간을 뺀 4시간 즉, 1시이며,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으로 12시30분이 기준이 아닌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7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월마다 날짜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직접 계산하시는 편이 나으나 월급제로 가정하고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계산하겠습니다. 야간시간에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수면시간만 휴게시간으로 본다면

     

    1. 근로시간: (16시간+24시간)*365/12/6(교대주기)=약 202.78시간

    2. 연장근로가산시간: 8시간*365/12/6*0.5= 약 20.28시간

    3. 주휴시간: 통상적인 주 40시간제 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92%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7.5시간 가량 됩니다.

    4.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시간을 말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야간근로와 야간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위의 계산식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옳으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회사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유연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554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799
근로계약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2023.04.06 1695
해고·징계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2023.04.06 573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120
고용보험 고용승계 실업급여 1 2023.04.06 827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48
임금·퇴직금 수당 없는 휴일 근무 1 2023.04.06 190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재원관련 1 2023.04.06 454
근로계약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06 1628
임금·퇴직금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2023.04.06 1234
임금·퇴직금 폐업후 가게양도 1 2023.04.05 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23.04.05 298
휴일·휴가 연중 퇴사시 연차문의 1 2023.04.05 91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2023.04.05 262
근로계약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2023.04.05 396
휴일·휴가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2023.04.05 193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27
직장갑질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3.04.05 950
기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4.05 2379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