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맘 2023.03.31 17:15

 

   안녕하세요  급히 문의드려요

   이번 3/1일 휴일에 근무를 하고 3/3일에 휴무를 하였습니다

 

   대체근무로요
 

   그럼 시급제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0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적법하게 서면합의하셨다면 휴일을 바꾼, 즉 대체한 것으로 보아 시급제의 경우도 3월 1일은 휴일근로에 준하는 임금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근무하는 것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분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휴일근로가 아니더라도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557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803
근로계약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2023.04.06 1697
해고·징계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2023.04.06 573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121
고용보험 고용승계 실업급여 1 2023.04.06 827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48
임금·퇴직금 수당 없는 휴일 근무 1 2023.04.06 190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재원관련 1 2023.04.06 454
근로계약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06 1628
임금·퇴직금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2023.04.06 1235
임금·퇴직금 폐업후 가게양도 1 2023.04.05 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23.04.05 298
휴일·휴가 연중 퇴사시 연차문의 1 2023.04.05 91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2023.04.05 263
근로계약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2023.04.05 396
휴일·휴가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2023.04.05 193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33
직장갑질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3.04.05 950
기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4.05 2381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