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나 2023.04.03 08:22

안녕하세요

공기업 2023/03/04 퇴사한 사람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건

경영평가 9월/12월

성과급 3월/6월 저희 회사는 지급합니다

퇴사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9월에 일괄 처리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회사 규정에 이렇게 되어있다고

그런데 전 3월 퇴직급여를 받았으면

3월달에 통상적으로 균등성과급이 100프로 지급합니다.저번달에도 직원들이 지급받았으며

6월달에는 성과급 평가 완료 되어 보통 90-105프로 지급됩니다

성과급은 9월에 지급한다는게 노동법36 조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입금 포함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회사 창사기념일이 1월인데  회사 바빠서 출근하고 대체휴일을 사용한다고 문서를 올렸고 퇴사일전에 사용 못했습니다

이건 연차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연차는 지급받았는데 이건 지급을 못받았습니다.이것도 노동법36 조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생일자에 대해 5만원사용권이(법인카드) 본인에게 승인되어있습니다

생일이 2월인데 이것도 사용 못했음 이것도 노동법36 조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그밖의 금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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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1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성과급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성과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의 3/12입니다.

     

    2.3. 대체휴일을 연차에 포함하여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건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휴일근로는 적법하게 대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생일자에 대한 사용권한이 임금인지, 금품인지, 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근기법 36조의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과급, 대체휴일 규정, 생일자에 대한 부분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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