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rowmoon 2023.04.03 12:55

안녕하세요. 

석사급 과제 계약직으로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였고, 그동안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박사직급으로 새로운 과제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사 TO를 새롭게 내고 거기에 지원하여 합격하는 보통의 과정을 통해 계약직 박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석사 때에도 계약 과제가 달라지면 새로 TO를 내고 지원하여 임용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사임용 때에는 직급이 바뀌었으니 퇴직하고(2월 28일) 신규 임용(3월 1일)되어야 하며 퇴직금도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정산받으면 3월 1일부터 박사로 근무하고 1년이 지나서야 다시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퇴사하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의 퇴직금은 못 받게되나 싶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1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최초 근로계약과 지금의 근로계약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면(계약기간 종료, 사직서 제출,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 등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경우 최초 근로계약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17두52153,  선고일자 : 2020-08-20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3.1.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 변경관련입니다. 1 2023.04.14 630
해고·징계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2023.04.14 492
근로계약 4월3일 입사, 4월말 퇴사 1 2023.04.14 404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드려요 1 2023.04.14 140
기타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2023.04.14 696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2023.04.13 186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101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2023.04.13 528
노동조합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2023.04.13 536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31
직장갑질 대표이사의 갑질 1 2023.04.13 538
휴일·휴가 연차문의좀 드릴께요 ㅠ 1 2023.04.13 262
산업재해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2023.04.13 592
기타 연장근무 수당 1 2023.04.12 237
근로계약 이중취업 1 2023.04.12 204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 1 2023.04.12 349
근로계약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2023.04.12 237
임금·퇴직금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지급 1 2023.04.12 261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2023.04.11 1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2023.04.11 1718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