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lks 2023.04.03 18:14

회사직원이 베트남에 파견근무중 정신이상증세를 보였습니다. 

직원의 이상행동과  난동으로 타근로자들이 공포를 느낌으로서 회사는 3영업일을 공장운영을 중단을 하고 직원을 기숙사에 보호 조치를 하였습니다.

직원의 한국 복귀의 권유에도 거부를 하였으며, 현지 파견된 타직원들과 현지 직원들이 강제로 직원을 병원에 보낼수 없어 한국에 있는 보호자에게 해외지사로 갈것을 요청하였으며, 보호자는 베트남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보호자가 처방받은 정신과 관련 약을 가져와 직원에게 음식과 함께 몰래 먹였습니다. 약효과는 2주가 걸린다며 보호자는 이야기 하였으며(이에따라 회사는 그동안 근로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후 보호자의 권유에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보호자는 회사에게 진정될때까지 현지의 병원에 치료를 하겠음을 요청하였고, 회사는 요청에 따라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동행하여 입원 치료를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직원에 대해 어떤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휴직 30일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로 휴직요청을 진행 하게 되면 복귀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복귀를 하지 않거나, 7일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시 근무의사가 없을을 보고 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면직을 진행하게 되면 회사는 바로 퇴사처리를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면직기간 중료후 또 해고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회사가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또 근로자가 산재요청을 하게되면 회사는 어떤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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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2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현재 근로계약상 수행하기로 한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건강상태임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면 이에 근거해 취업규칙상 휴직을 권유하여 휴직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인사권을 근거로 병휴직을 부여하여 요양케 하고 추후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건강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근로자가 휴직을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휴직 후 미복귀나 추가 휴직으로 면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고시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의 서면교부등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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