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솔솔 2023.04.04 10:09

안녕하세요

저는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4월 3일에 첫 출근한 직원이 하루 일하고 못한다고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인데 하루치 일한 급여를 지급하려 합니다.

(최저시급 9,620*8시간, 연장수당 14,430*1시간)

1. 이럴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2. 4대보험중 산재 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3. 급여지급시 세금 따로 떼는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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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1일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임금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구두상 약속한 임금액(시급, 혹은 월급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을 기준으로 1일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임금액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일용직으로 소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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