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4월 3일에 첫 출근한 직원이 하루 일하고 못한다고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인데 하루치 일한 급여를 지급하려 합니다.
(최저시급 9,620*8시간, 연장수당 14,430*1시간)
1. 이럴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2. 4대보험중 산재 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3. 급여지급시 세금 따로 떼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4월 3일에 첫 출근한 직원이 하루 일하고 못한다고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인데 하루치 일한 급여를 지급하려 합니다.
(최저시급 9,620*8시간, 연장수당 14,430*1시간)
1. 이럴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2. 4대보험중 산재 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3. 급여지급시 세금 따로 떼는건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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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1 | 2023.04.14 | 528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자 변경관련입니다. 1 | 2023.04.14 | 630 | |
해고·징계 |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 2023.04.14 | 492 | |
근로계약 | 4월3일 입사, 4월말 퇴사 1 | 2023.04.14 | 40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드려요 1 | 2023.04.14 | 140 | |
기타 |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 2023.04.14 | 696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사 | 2023.04.13 | 186 | |
근로계약 |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2023.04.13 | 101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 2023.04.13 | 528 | |
노동조합 |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 2023.04.13 | 536 | |
근로시간 |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4.13 | 431 | |
직장갑질 | 대표이사의 갑질 1 | 2023.04.13 | 538 | |
휴일·휴가 | 연차문의좀 드릴께요 ㅠ 1 | 2023.04.13 | 262 | |
산업재해 |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 2023.04.13 | 592 | |
기타 | 연장근무 수당 1 | 2023.04.12 | 237 | |
근로계약 | 이중취업 1 | 2023.04.12 | 204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 1 | 2023.04.12 | 349 | |
근로계약 |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 2023.04.12 | 237 | |
임금·퇴직금 |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지급 1 | 2023.04.12 | 261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 2023.04.11 | 1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1일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임금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구두상 약속한 임금액(시급, 혹은 월급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을 기준으로 1일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임금액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일용직으로 소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