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 2016.07.29 10:0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시 피보험단위기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입사가 2016년 01월 06일 이고 2016년 08월 05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7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됫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궁굼합니다.


주5일근무를 하고 퇴사시 8월5일이 금요일이라 마지막주는 5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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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유급휴일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등 일반 사업장에서 무급휴무일로 되어 있는날은 제외되며 소정근로일과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그리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회사의 유급휴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한 날이 8월 5일 이라면 당연히 해당 주 주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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