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요 2016.07.29 20:23
안녕하십니까 퇴직시 인수인계에 대한 기간을 꼭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회사에는 7월 27일자로 퇴사의 의지를 내비쳤고 고용자는 1달의 인수인계기간을 지켜달라고 말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더이상 계약의무를 진행하고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 급여일을 지켜주지 않음 매달 말일을 월급지급일로 정해놓고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룸 최대 2주(계약기간 7개월동안 매번)
2. 연차, 월차등 휴가 없음
3. 계약시 사전 협의한 사대보험 가입을 이유로 월급 인상을 반대함 (3개월 수습 후 4개월차부터 사대보험 가입을 해주기로함)
4. 하지만 협의한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연체 통지서 받음

위 사항들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해 인수인계기간을 갖고싶지 않습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고싶은데 그래도 꼭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근로자에게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퇴사한 후 나중에 사용자가 민법을 들어 귀하의 즉시퇴사를 문제삼을 경우 근로자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급여지급일에 급여지급을 계속하여 미루는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먼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사용자를 압박한 후 사용자가 민법 제 660조에 따른 출근의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6.08.09 324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없앨려고 합니다 1 2016.08.09 709
휴일·휴가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 1 2016.08.09 244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재산정 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8.09 723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1 2016.08.09 206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1 2016.08.09 880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록) 주휴수당 2 2016.08.09 3434
임금·퇴직금 임금직불관련 1 2016.08.09 2373
휴일·휴가 퇴사 절차와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8.09 494
해고·징계 해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1 2016.08.09 446
기타 연차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09 156
해고·징계 30일 무단결근 근로자... 대처방법은..? 1 2016.08.08 499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1 2016.08.08 596
근로계약 보증금 환급 1 2016.08.08 2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08 195
임금·퇴직금 몇년 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8.08 504
휴일·휴가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8 231
기타 배달 아르바이트중 사고 처리방법 문의 1 2016.08.07 1241
산업재해 우울증 과 불안장애등으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1 2016.08.07 1958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86
Board Pagination Prev 1 ...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