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ie87 2016.07.30 06:28

현재 주 5일 근무제가 적용되는 서비스업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5.12월 입사~2016.8월 퇴사 예정)

직업의 특성상 토,일요일에 휴무 적용이 어렵다 보니 주중, 주말 할 것없이 짜여지는 스케줄에 따라 휴무가 적용되며

해당 월에 발생하는 휴일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현재 쌓인 휴무가 15개이고 연차가 7개 있습니다.

8.15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꺼번에 휴무를 사용해도 가능한지 궁금하며,

이런 경우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지 않으려고 하여 만약에 연차를 9/1~9/7까지 사용한다고 쳤을 때,

이 7일에 해당하는 기간에도 급여가 나오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퇴사일을 9/7로 하여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에 대하여 연차를 그냥 수당으로 받으라는 답변이 많던데 저의 경우는 그냥 수당으로 받지않고

위에서 질문 드린 것처럼 그냥 사용을 하였을 때로 적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아도 유사한 질문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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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귀하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인 만큼 귀하가 사용할 날짜를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일간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잡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당연히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퇴사일 이전에 연차휴가의 소진을 요구하는 귀하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결과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사용자가 가로막는 것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가능합니다.

    사업장 특성상 사용하지 못해 적치된 휴무일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이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정하겠다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휴무일수중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할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 만큼 주휴일 부여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가능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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