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토리 2016.07.30 15:51
7월4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 6200원으로 주6일(월~토) 8시30분부터 1시까지, 휴게시간 30분으로 4시간 알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4주동안은 업무숙지기간으로 대체하여 휴게시간은 받지 못하고 일했고 다음주부터는 받을 예정입니다.

원래 3일이 알바비 지급날이지만 8월1~3일이 병원 휴가로 오늘(7월30일) 먼저 주셨는데 주휴수당이 빠진 급여라 문의드립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주휴수당에 대해선 협의가 없었고 저는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여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했었습니다ㅠㅠ

한가지 더 문의드리자면 제가 토요일도 근무하는데 주말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일 4시간×주 6일 근무시 실근로 시간은 1주 24시간이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은 4.8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인 만큼 1일 통상임금 산정은 귀하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근로일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4시간×4주/20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은 1주에 4.8시간×6,200원이 됩니다.

    주말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애매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구두근로계약에서 근로제공일을 1주 5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것인 만큼 추가적으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6.08.09 324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없앨려고 합니다 1 2016.08.09 709
휴일·휴가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 1 2016.08.09 244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재산정 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8.09 723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1 2016.08.09 206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1 2016.08.09 880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록) 주휴수당 2 2016.08.09 3434
임금·퇴직금 임금직불관련 1 2016.08.09 2373
휴일·휴가 퇴사 절차와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8.09 494
해고·징계 해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1 2016.08.09 446
기타 연차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09 156
해고·징계 30일 무단결근 근로자... 대처방법은..? 1 2016.08.08 499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1 2016.08.08 596
근로계약 보증금 환급 1 2016.08.08 2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08 195
임금·퇴직금 몇년 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8.08 504
휴일·휴가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8 231
기타 배달 아르바이트중 사고 처리방법 문의 1 2016.08.07 1241
산업재해 우울증 과 불안장애등으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1 2016.08.07 1958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86
Board Pagination Prev 1 ...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