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고높은사랑 2016.07.30 19:14
안녕하세요.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정규직 입사 시 무조건 수습기간이 있어 한달 가량 수습기간을 거쳐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부터 가족수당 항목을 신청하지 못해 기간제 근무 중 가족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정규직 입사 몇달 후 가족 등록을 해서 수당을 받게 되었고 기존에 받지 못한 가족수당을 소급 받을 수 있는지 총무과 담당자에 문의했더니 입사 후 정규직 기준으로만 수당을 소급해 줄 수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 전 한달동안 수습직 기간 동안은 가족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간제 근무기간은 이미 퇴직 처리가 되어 퇴직 후에는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수습직 기간에 가족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 근로자법 차별에 위반없이 가능한건지, 퇴직 후에는 근무 당시 누락했던 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담당 직원의 처리가 늦어져 지급이 지연되어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노동청의 민원제기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 역시 소멸시효에 대해 알고 있지만 계속 처리를 미뤄서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수당 부분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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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임금이 아닌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혹은 취업규칙상 임금규정등에 따라 지급방식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가족수당의 지급조건이나 지급방식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규정에 가족수당의 경우 어떤 근로자에게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임금지급규정등 서면으로 된 내용이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오랜기간 지속되어 사업주나 근로자 누구나가 인식하는 관행에 따라 결정되는데 만약 정규직 근로자가 수습근로기간을 마친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나 정규직 전환이후 수습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급적용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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