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07.30 23:38

계속 궁금한게 한가지가 생겨서요 ^^*

??정신가 병원 병동 근무 하고있는 보호사 임니다

우리 병원 에서는 남자(보호사) 4조3교대 보호사 파트고요

여자(간호사. 조무사) 3조2교대 밤근무는 따로 한분이 계심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근로노동법 적용이 똑같이 적용돼는건가요?

암튼 같히 일하고 똑같은 근로자인데 여자 파트는 한달 쉬는날이 9일이고 남자 파트는 8일쉬는데요 차별아닌가요?

병원에서는 핑계가 생리 휴가라고 하는데 무급인걸루 알고 있는데요 병원측(원장말 내맘이라는식인데요 이것또한 차별대우 아닌가요

근무 시간도 남자 파트가 많은데 그것뚜 차별대우라할수있을까요?

 해결 방법좀 알려주셔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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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남성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이 남성근로자가 더 많다고 하셨는데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급여액은 동일하다면 이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시간 차이와 급여지급상의 차별이 있느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질의에 대한 답변처럼 전화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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