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보이 2016.07.27 19:27

안녕하세요

근무시간과 업무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근무시간 초과 보상에 대한 문의>

3조 2교대로 감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당직, 비번 이렇게 3일을 반복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주간 : 09:00~18:00

- 당직 : 09:00~23:00, 명일06:00~09:00

- 비번 : 당직 후 퇴근 당일

문제는 당직날 근무시간입니다.

23:00부터 취침시간이라고 하지만 정작 취침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신발신고 다니는 바닥) 매트하나 깔고 자는 수준으로 비바람만 없는 노숙자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취침시간에도 알람이 발생하면 일어나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비오는 날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취침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휴게시 근무지를 벗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직장동료들 모두 비번날 아침에 집에 돌아와 다시 취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침시간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당직일 야간시간을 보상받고자 합니다.

그 가능성 여부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업무 범위>

시설관리중에서도 유틸리티 감시, 유지보수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및 전반적인 영선업무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당담자가 건축물의 유지보수, 각종 행사의 야외 테이블 설치 및 뒷정리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시 업무 범위와는 상당히 범위가 확장되어 있는데요. 이를 보상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업무범위 초과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하기 위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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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2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일 숙직 근무) 근무란 본래의 담담업무와 별개의 근로로 시설의 감시, 긴급문서 및 전화 수수등 근무형태가 경이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당직근무는 일반적인 통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장,휴일, 야간근로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347

    귀하의 경우 당직일 취침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지 여부가 관건이 되며 해당 시간을 근로 대기 형태의 시간으로 해석한다면 통상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휴게시간으로 본다면 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나 귀하의 경우 장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휴게시간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법상 임금의 발생은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무의 질적인 부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의 범위가 늘어났다 하더라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이 의무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약정된 업무 내용을 벗어하는 지시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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