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불급 2016.07.27 22:56

일단 설명을 하면

제 동생이 꽃을 배우고 싶어서 꽃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월급 체계는 주6일 하루에 9시간 일을하고 월급을 90만원 받기로 했답니다.

애초에 돈 목적이 아니라 꽃을 배우려고 해서 그렇게 구두로 합의를 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2주쯤 지나니까 갑자기 새로운 알바생을 또 뽑더니 계속 사사건건 뭐라고 해서 갸우뚱 했답니다.

그 꽃집이 꽃 도매시장에(한 건물) 있는 곳이라 십자가 형태로 성인 한명 지나갈 정도로 길이 되어 있고 그 길 옆에 다닥다닥 꽃집이 늘어선 형태죠.

그래서 옆집이나 앞집 꽃집에 물어보니 그 집에서 원래 오래 일 버틴 알바생 없고 2주 일하고 짤려서 나가는 사람, 3주 일하고 짤려 나가는 사람 등

약간 악덕(?)의 이미지를 풍기는 꽃집 이었던 거죠. 

 처음에 핀잔을 주는게 왜 리본을 그렇게 묶냐(애초에 어떻게 묶는지 가르쳐 주지 않음) 또 리본을 뽑는 기계가 있는데 제 동생이 일하는 타임에 잘 쓰고 다음 타임에 쓰다가 고장이 났는데 제 동생이 고장낸 거처럼 말을 하고서는 AS불러야 하니까 이참에 니가 일찍 나와서(알바시간 보다 일찍) 배워서 앞으로 고쳐라

꽃 포장 그렇게 하지마라(꽃 포장도 안 알려줌). 등 그래도 일적인 부분이라 그냥 참았답니다. 자기가 잘못햇다고 생각하고

근데 일이 터진게 엊그제 아침에 오픈을 하는데 앞집(그래봤자 두 세발자국 앞집) 사장님이 새로운 선인장 들어왔는데 예쁘다고 보라해서 그거 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소리지르면서 너 알바 짜를테니까 집 가라고(이 부분은 증인도 있고 증명 가능)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얼굴 붉히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집에 왔는데  그 동안 일 한 부분 (20일. 9시간씩 총 180시간)을 한 달 90만원으로 계산해서 그거에 맞게 주는데

정이 뚝 떨어지더라구여.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근로계약서 같은 거 없고. 구두로 주6일 9시간 일하고 90받기로 한 거는 맞음.

거기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사장의지로 알바를 짤림

더 괘씸한게 동생이 귀 한 쪽이 약간 불편해요( 잘 안 들림) 이걸 일 시작할 때 말은 안 했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 했답니다.

그래봤자 일 하는데 전혀 문제없고 장애판정까지 있을 정도의 불편함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최저시급으로 달라니까

자긴 귀 불편한 거 애초에 모르고 고용했다.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 하겠다. 하는데 이게 피해보상 청구 가능 한가요? 제가 글 솜씨가 없어서 두서 없이 썻는데 즉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귀 불편한 걸로 피해보상에 응해줘야 하는지 여부 알고 싶어요~


또 추가로 사장이 계속 돈 보내주기전에 종이에 " 난 일 한만큼 돈을 받은 거고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써서 카톡으로 보내야 돈을 보내준다는데 

저 쓴거 보내주고 혹시 연락두절 되어도 카톡에 내용이 다 있으니까 다 증명 가능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2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계약 당시 당사자 합의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피해보상 부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며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8.06 1693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30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후사직 1 2016.08.06 4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인계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1 2016.08.05 610
임금·퇴직금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5 2905
임금·퇴직금 급여대장 공제 1 2016.08.05 201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만하고 권고사직시 퇴직금 산정 방법 1 2016.08.05 369
기타 퇴직사유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1 2016.08.05 4336
해고·징계 사용자 폭행 및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 1 2016.08.05 901
임금·퇴직금 1년넘게 체불임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1 2016.08.05 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분 1 2016.08.05 930
근로계약 곧 망할듯한 분위기의 회사인데,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1 2016.08.05 403
고용보험 회사에서 일부러 퇴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1 2016.08.05 519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2016.08.04 2362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16.08.04 1102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화에 따른 임금 인상정도 1 2016.08.04 101
임금·퇴직금 위촉직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 관련 문의 1 2016.08.04 3154
임금·퇴직금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휴무 1 2016.08.03 1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여부가 애매합니다. 1 2016.08.03 900
임금·퇴직금 소개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8.03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