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web 2016.07.28 17:25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실제 회사의 실무자 입니다. 오늘 **지방노동청에서 황당한 결과를 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여기저기 많은 곳을 통해서 알아보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해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사 직원의 5/28 출산예정일로 5/4~8/1(90일)까지 출산휴가를 신청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등에 의거)

동 휴가신청에 의해서 회사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출산은 지난 5/25일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출산휴가 기간이 끝나기 전인 7/13 본인이 

복귀의사(정말 본인의 의사입니다. 전혀 강압이나 그런거 없었습니다.)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복귀일자는 45일 이상이 경과한 시점으로 본인의사로

출근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7/13부터 현재까지 계속 출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유급휴가 기간인 5/4-7/2(60일)은 회사가 기존급여 전체를 지급하였으며 무급휴가 기간인 7/3-12(10일)은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대위신청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동 신청건에 대하여는 7/27 신청내용에 대하여 전액 입금완료 되었습니다.

동 내용 승인완료 후 **지방노동청의 출산휴가 지원금 담당자로부터 하기와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는 총 90일을 모두 충족해야 함, 만약 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최초 90일에 대하여 승인을 해주었으며, 본인의 의사로 출산휴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고 복귀한 것에 대하여 회사가 벌칙적용을

받는 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청 담당자의 의견으로는 회사는 90일을 충족하기 위해 출근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출근을 원한다면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는 90일에 대한 출산휴가 승인한 것으로 벌칙조건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7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수령거부의사를 밝히고 강제로 해당 90일의 출산휴가를 소진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수령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단순히 근로자의 요청으로 출근했다 하더라도 출산휴가 90일을 결과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를 가장한 사용자의 강제적 출근강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어필하여 해당 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시도할 경우 선처를 요구하시는 방법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8.06 1693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30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후사직 1 2016.08.06 4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인계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1 2016.08.05 610
임금·퇴직금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5 2905
임금·퇴직금 급여대장 공제 1 2016.08.05 201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만하고 권고사직시 퇴직금 산정 방법 1 2016.08.05 369
기타 퇴직사유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1 2016.08.05 4336
해고·징계 사용자 폭행 및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 1 2016.08.05 901
임금·퇴직금 1년넘게 체불임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1 2016.08.05 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분 1 2016.08.05 930
근로계약 곧 망할듯한 분위기의 회사인데,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1 2016.08.05 403
고용보험 회사에서 일부러 퇴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1 2016.08.05 519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2016.08.04 2362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16.08.04 1102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화에 따른 임금 인상정도 1 2016.08.04 101
임금·퇴직금 위촉직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 관련 문의 1 2016.08.04 3154
임금·퇴직금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휴무 1 2016.08.03 1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여부가 애매합니다. 1 2016.08.03 900
임금·퇴직금 소개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8.03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