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욥 2016.07.28 18:4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있는데, 다음달에 단기 강의 자리가 들어와서요,

그런데 센터에서 교육 받을때 수급 중 수입이 생기면 신고하라고 들었는데, 수입을 신고하면 그 만큼 다 차감되고 구직급여를 받는건가요?

옛날 글을 보니(2003년) 아래와 같이 차감금액을 계산하는 법이 있던데 아직도 이렇게 계산하고 제해지는건지 모르겠네요.

    (- 구직급여일액의 60% <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액/실업인정일수) ⇒ 감액
     - 구직급여일액의 60%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액/실업인정일수) ⇒ 미감액)

요즘 글 찾아보니 일한 날 수 만큼 제하고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하루 네시간씩 하고 5일에 40이 될지, 하루 두시간씩 하고 10일에 40이 될지는 가서 이야기 해봐야 아는데,
어떻게 하기로 하는 것이 유리한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일한 만큼 못받으면 그냥 알바 안하고 수급 받는게 나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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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7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 기간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은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발생시 취업한 날로 보는 경우는 1>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일하기로 정한 경우), 2>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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