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장갑 2016.07.25 16:14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 21일에 회사를 입사하여 다니다가 퇴사를 결정 하여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6월21일)

회사에서는 후임자를 뽑고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 했으나 반려)

그리고 후임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 일자리를 알아보며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면접도 보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장은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기간 얼마가 되던 괜찮으니 그때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전에는 몇달씩 있던 직원도 있었다며 충분히 기간을 줄터이니 인수인계 다하고 천천히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후임자 선임을 하고 있던 중 후임을 뽑지 않겠다고 하고 저보고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7월 11일 정도)

그래서 저는 계획대로 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 지난 주 금요일(7월22일)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퇴사의사를 처음 밝히기는 하였으나 반려당하고 해고를 당하였는데 해고예고 수당을 회사에 지급 요구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해당이 되지 않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사직서는 쓰지 않았으며, 당일 퇴사를 하라는 녹취는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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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반려당하고 현재 사직일에 대해 합의한바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른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청구 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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