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yeon 2016.07.25 16:58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문의 드립니다.

근무일자 : 2016-02-01 ~ 2016-04-30(3개월)

소정근로시간 : 주5일 7시간(35시간)

2월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이지만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5일 결근으로 80%미만 근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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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해당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통상시급을 1일 통상임금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현금보상 하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 일수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35시간×4주/20일=7시간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인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5일 결근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근했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총 2일이 발생됩니다. 2일에 대해 퇴사일은 5월 1일에 총 14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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