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을 했고, 6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전에 퇴직금 절차에 대해 회사에 문의드렸고, 7월초에 정산해서 7월 중순에 퇴직연금통장 해지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7월 중순(13일)에 은행에 해지하러갔더니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주에 회사에서 보낸다고 통장해지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20일), 다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회사측에서 넣지만 심사를 받아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소 일주일이라고 하네요..저는 이미 중순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돈을 사용했다가 제때에 들어오지 않아 카드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제(25일) 연락드렸더니 심사받는곳에 언제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귀찮아 하시고 미루고 변명만 하네요..제가 연금운용사에게 직접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임금을 청산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3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 36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는 방법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