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6.07.26 19:23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가입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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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정의하는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일용직의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무 형태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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