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아 2016.07.20 16:08

제가 다니는던곳은 주 6일제회사인데요

얼마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130입니다

제가 최저임금을 못받고 다닌거같아서 문의하고자 글을남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오후 6시까지 근무이구요

점심시간은 12시반부터 1시반까지입니다 4대는 들어가있구요

2014년 5월26일에입사하여 2014년 12월 24일날 퇴사했구요

월급 120에 시급 4800  일당으로 38400이었습니다

이때 못받은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회사에 2015년 4월 6이날 재입사를하여 2016년 7월 11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월급 130에 시급 5200 일당 41600입니당 이때 못받은금액은 얼마에요?

제가 최저임금도 못받고 미지급금도있는거같은데 맞나요?

일년넘어서 연차가있을텐데요 안쓴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사장님께 최저임금미달이라고 토요일 1.5배 처리안댔다고하니 퇴직금넣을때 계산해서 넣어주신다고하더니

퇴직금만 입금댄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댈까요?? 노동부에 가서 바로 신고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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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근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귀하의 월급여액을 산정해 보면 기본근로 209시간 [1주 40시간×4.34주=174시간+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에 토요일 연장근로 8시간×4.34주×1.5배=약 52.5시간에 대해 기본근로 209시간×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1,260,270원+ 연장근로수당 52.5시간×6030원316,575원등 총 1,576,84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6년에 월 13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매월 276,845원을 최저임금위반으로 지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이 5580원이기 때문에 기본급+연장근로 월 261.5시간에 대해 월 1,459,17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159,170원을 덜지급 받으신 겁니다.

    2014년의 경우 최저임금 521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261.5시간에 대해 5210원을 곱하면 월 1,362,415원이 됩니다. 해당 년도에 12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매월 162,415원을 덜지급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최저임금 미달액과 2015년 미달액, 그리고 2016년 미달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고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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