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6.07.21 14:48
퇴사한달전에는 의견을 통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직서는 안내고... 퇴사의견이 담긴 대화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정말 그만하고싶고 몇월몇일까지 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제 말을 무시한채 내일이면 너의 생각이 바뀔수있다면서 듣는둥 마는둥 하십니다. 제가 사직얘기만 꺼냈다하면 원장님은 사직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라는 말만하시면서 돌려보냅니다.

제가 이처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퇴사의견을 전했는데 이경우 언제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제가 퇴사의견을 처음 말했던날로부터 한달만 하면되는지 아님 지금이라도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한후 한달뒤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구두로 퇴사일을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라도 귀하가 녹취록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퇴사의사를 통보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귀하가 통보한 퇴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성으로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7.31 1697
여성 임산부 퇴직 1 2016.07.31 658
근로계약 퇴직 후 손해배상청구 1 2016.07.31 1539
기타 근무 조건등.. 차별 1 2016.07.30 161
근로계약 포괄 적용 돼는지요 1 2016.07.30 151
근로계약 입사후퇴사 1 2016.07.30 641
임금·퇴직금 퇴직 후 가족수당 1 2016.07.30 10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1 2016.07.30 261
휴일·휴가 퇴사 전 휴무사용과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30 850
근로계약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ㅡ 1 2016.07.29 1620
휴일·휴가 년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2016.07.29 1985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39
기타 연차수당 지급 1 2016.07.29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6.07.29 612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102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6.07.28 684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2016.07.28 1777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2016.07.28 330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28 142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확정 하고 가압류를 걸었으나 회사가 위탁경영으로 회사... 2 2016.07.28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