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나다 2016.07.22 11:55

아버지가 회사 근무하신지 13년입니다.

회사 들어갈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었고.

월급도 일정금액으로 지급하였는데 예를들어 170을 받는다 하였을때 돈이없다고 100을 줄때도있고 120줄때도 있었습니다.

회사 4대보험도 사장이 가입안해논 상황이고

이번에 다치셔서 한달쉬고 다시갔는데 100만원만 주겠으니 일할거면 하라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달라하였으나.

줄수가 없다고합니다. 1년치만 주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근로법을 악용하는것 같습니다.

진정서를 넣어도 2010년 50% 2012년도부터 100% 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남은 퇴직금 받을방법은 없나요?

제대로 못받은 급여도 받을수있는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지급해줬고 4대보험도 안들었으니 신고라도 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귀하가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발생퇴직금의 50%를 지급받게 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6.07.31 40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16.07.31 1969
고용보험 2015년4월7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4월10일 취업을해 1년이후 5... 2 2016.07.31 29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성으로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7.31 1697
여성 임산부 퇴직 1 2016.07.31 658
근로계약 퇴직 후 손해배상청구 1 2016.07.31 1539
기타 근무 조건등.. 차별 1 2016.07.30 161
근로계약 포괄 적용 돼는지요 1 2016.07.30 151
근로계약 입사후퇴사 1 2016.07.30 641
임금·퇴직금 퇴직 후 가족수당 1 2016.07.30 10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1 2016.07.30 261
휴일·휴가 퇴사 전 휴무사용과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30 850
근로계약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ㅡ 1 2016.07.29 1620
휴일·휴가 년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2016.07.29 1985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39
기타 연차수당 지급 1 2016.07.29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6.07.29 612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102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6.07.28 684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2016.07.28 1777
Board Pagination Prev 1 ...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