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설 2016.07.23 18:13

판매직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2014년 8월 처음 알바로 입사를 햇는데요 근무시간이 10시부터 4시까지로 하루 6시간 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데 그 시간에 다른 직원이 땜빵해주는 식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12시간을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조건이 좋아 입사를 하게되었고  이 직장에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준비를 학점은행제에서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이런 내용도 얘기 했었구요 처음 계획은 1~2년 일하다가 사회복지사쪽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이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쪽 계통이 너무 적성에 맞고 좋아서 이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오면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 인정도 받고 해서 2015년 4월 정식 직원이

되면서 4대보험 가입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공부가 2년 과정이었기 때문에 틈틈히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년도에 학점을 다 따고 실습만이 남은 상태였는데요 9월부터 실습 120시간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처음 팀장님이 실습 날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길래 9월쯤 될것이라고 했고

실습하는 그 동안 한달 가량만  주말 이틀 알바를 써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팀장님이 한달이면 한달이지 주말만 쓸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매장이 매주 일요일 마다 행사를 해서 일요일 매출이 한달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기에 그런부분을 인정 하고 주말알바를 못써주면 한달 알바라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팀장님이 사장님과

상의를 해보고 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이왕 시작한거였고 들어간 돈도 거의 200만원 넘게 들었기 때문에

실습을 안하면 너무 아까운 상태였기에 팀장님과 알바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여러번 상담도 하고 결국 한달 알바를

구해달라는 거였는데 얼마 후 팀장님은 한달 알바를 써 줄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거면 아쉽지만 일을 그만두는 수 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너무 하고 싶었고 한달만 실습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직장에서 계속 꾸준히 일을 하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게 안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정으로 인해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 맞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전혀 신청 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

실습하는 동안 월급도 못 벌고 실습 후 학위나오는 기간이 12월 24일인가? 그떄 까지라서 그 전에는 학위도 안나와서

최소 12월 말까지는 사회복지사로 취직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몇개월동안이 막막하네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현재의 사업장에서 담당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로 인해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성으로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7.31 1697
여성 임산부 퇴직 1 2016.07.31 658
근로계약 퇴직 후 손해배상청구 1 2016.07.31 1539
기타 근무 조건등.. 차별 1 2016.07.30 161
근로계약 포괄 적용 돼는지요 1 2016.07.30 151
근로계약 입사후퇴사 1 2016.07.30 641
임금·퇴직금 퇴직 후 가족수당 1 2016.07.30 10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1 2016.07.30 261
휴일·휴가 퇴사 전 휴무사용과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30 850
근로계약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ㅡ 1 2016.07.29 1620
휴일·휴가 년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2016.07.29 1985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39
기타 연차수당 지급 1 2016.07.29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6.07.29 612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102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6.07.28 684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2016.07.28 1777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2016.07.28 330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28 142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확정 하고 가압류를 걸었으나 회사가 위탁경영으로 회사... 2 2016.07.28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