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링 2016.07.18 14:52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초보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고 헤매고 이해를 하는 과정을 거치며 배워 진행하는게 맞지만 급한지라 노골적인 계산법을 묻고 싶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 보면  월급, 상여금, 제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여금이 없는걸로 압니다.

월급과 제수당만 따진다 치고


탄력근무제인데요.

월~금 : 09시 ~ 18시                 8시간(휴식1시간 제외)

            10시 ~ 20시                 9시간(휴식1시간 제외)

토 : 09시 ~ 16시                      6시간((휴식1시간 제외)

       10시 ~ 16시                     5시간(휴식1시간 제외)

일 : 09시~ 13시  (한달에 한번)


매달 총 근무시간 = 210 시간 정도 중에서.

일요일 = 총 4시간(오전)

토요일  =  한달에 4번  총  24시간

평일 = 178시간 정도


법적으로 정해진 야간근로시간이  22시부터 06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평일 18시 ~ 20시는 야간근로시간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장시간으로 쳐야하는지,, 일반적인 통상근무 시간에 포함시켜서 계산해도 되는지..


위의 근무시간대로라면 계산이....

ex)   사대보험 떼기 전 급여 : 1,528,540

        사대보험 뗀 후 실지급여 : 1,400,000 

기본급 : ????????

제수당 : ????????


연차 수당은... 역시 제외치고

질문이 초보적이고 답답해보이시겠지만

도움 좀 구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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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8.05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근로와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의 근로의 교대패턴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밤토링 2016.08.11 10:27작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대로 하루 09시~18시, 10시~20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마다 일수가 달라지고 시작일이 달라질수 있어
    30일 기준 15일씩 근무를 바꿔가며 일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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