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수와솟대 2016.07.18 16:51
수당지급기준이 근로일수의 80% 초과근로 일때 정액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입사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재직자와 동일하게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로 계산 하나요
아니면 중간입사일로 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로 계산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일수의 80% 초과근로라는 의미는 아마도 월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80%를 초과하였을 경우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을 듯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이후 남아 있는 월 소정근로일수의 80%를 초과하였다면 해당 월의 수당액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령 8월 소정근로일수가 주휴를 포함하여 월 27일이며 해당 수당액이 50만원이라면 8월 16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잔여 소정근로일 14일(무급휴무일인 토요일 제외)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50만원의 수당액중 15일의 재직일수에 대해 비례하여 15일/31일×500,000원=241,935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102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6.07.28 684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2016.07.28 1777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2016.07.28 330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28 142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확정 하고 가압류를 걸었으나 회사가 위탁경영으로 회사... 2 2016.07.28 38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6
최저임금 최저시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2016.07.27 257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27
근로시간 근무시간, 근무업무밖의 근로에 대한 보상문의 1 2016.07.27 44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61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 될 수 있나요? 1 2016.07.27 189
기타 이것도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2 2016.07.27 697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30
근로계약 퇴직거부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7 243
임금·퇴직금 3년동안 일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2016.07.27 735
기타 연차 1 2016.07.27 81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 1 2016.07.27 174
근로계약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문의 1 2016.07.27 521
근로계약 사직일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6.07.27 1054
Board Pagination Prev 1 ...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