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oneee 2016.07.19 13:18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월급 160만원을 기준으로 주 6일 (펑일 중 하루 휴무)
오전8시반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입사 시에도 휴일이나 급여일 등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으며 누가 제대로 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한동안은 가라고 하면 집에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루 휴게 및 식사시간 2시간
(채용조건 상 한주당 총 근로시간 주40시간 + 17시간)

7월 한달 전체일수로 계산하면, 1달 총 구두계약 상 순수 근로시간은 247시간이 되며, 이대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은 넘지만, 연장근로와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하면 시급 계산을 위한 1달 총 근로시간은 346.5시간이 되어 시급계산을 해보면 약 4617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저희는 6월24일부터 8월말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공고를 보고 왔지만  사업주는 잘못올렸다며 이미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 아침8시반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라고 하여 그렇게 따랐습니다

공고를 잘못올린것을 인정한 사업주는 비성수기 때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기때문에 화요일 하루는 10시출근 20시퇴근, 나머지 수목은 8시반출근, 6시반 퇴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토일은 바빠서 8시반~20시. 월요일은 휴무)

이를 반영하여 계산을 다시 하더라도 총근로시간은 321.75시간으로 약 4972원의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여러 불만이 개선되지 않고 근무여건이 좋지 못하여 7월 18일에 7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 그만둘테니 그 전까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 예고를 들은 사업주들은 앞으로 그만두는 날까지 휴무를 금지하고 간식비용으로 매일 제공되던 4천원의 사용을 금지하고 휴게시간까지 줄이는 등의 압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무리 월급 160만원으로 알고 왔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해 보니 최저임금과 기타 수당을 반영하지 못한 급여인것을 알았고 이를 모두 반영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산은 제대로 되었는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지 이며

이러한 최저임금이나 연장 휴일수당을 계산할 때 실재 근로한시간이 기준인지, 채용고오나 사업주의 구두계약대로 약속한 기본 시간이 기준인지 궁금하고 (계약서가없으니 기준시간이 애매하고 어찌 계산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7월말까지 근무한다고 했으나 부득이하게 3일 정도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면 제가 계약위반을 저지르는 것이 되는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되는지(계약서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궁금합니다  다른날은 모두 개근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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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등 초과근로까지 반영한 월 총 근로시간수로 월 급여액을 나누어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즉시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귀하의 퇴사의사에 대해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행할 경우 채용공고와 다르게 실제 근로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직업안정법상 거짓구인광고를 제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3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압박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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