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죽이 2016.07.20 13:45

안녕하세요,

남편이 해외발령을 받아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있고, 평소 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돌보아드리고자 부모님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네이버지도상 출퇴근 거리는 편도 1시간 29분으로 나옵니다.

(열차가 1시간에 2-3대 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시간이나, 도보시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 경우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회사 퇴사시 퇴직사유서에 필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라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나요? "기타"항목에 체크 하였고 이 외 다른 코멘트느 달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3. 퇴사를 이미 했는데, 회사에 별도로 요청해야할 부분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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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좀 애매합니다. 귀하가 아니면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부모님이 귀하가 아니면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후에 거소지를 옮기더라도 포털사이트 지도정보등으로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아니라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통근불편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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