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바보맘 2016.07.15 09:34

저희 회사는 사업장 10인 근로자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당사 근로시간은  평일 08:30~18:00 / 토요격주로 08:30~15:00 까지 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연봉)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1)  취업규칙에 토요일격주를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이용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 근로시간을 준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 위배된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질문2)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3) 저희는 일요일 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니,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고 토요격주는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넣으면 되는지요?

질문4)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면 되는지요?

질문5) 위 근로시간은 시간급 월 통상임금이 몇시간이 되는지요? 제가 계산해보니 243시간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취업규칙을 만들려고 하니 너무 어렵습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위에서 회사나 직원들에 모두 이롭게 잘 작성하여 신고 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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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평일 소정근로시간이 총 9.5시간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격주 근로는 무조건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는 만큼 이에 대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의미가 없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기간에 업무의 양이 집중되는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을 합산한 평균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일 때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주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1주는 평일근로가 40시간 미만이고 2주는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2주를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주에 일이 없어 주 3일은 1일 4시간만 2일은 8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은 28시간이 됩니다. 다른주는 일이 많아 1일 12시간씩 주 3일 주 2일은 8시간씩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2주를 평균하면 80시간/2주= 4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일이 많은 특정주에 1일 12시간씩 근로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데 귀하의 사업장은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1주와 2주 모두 무조건 40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토요일 격주 근로는 무조건 연장근로(시간외 근로)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의 의미가 없습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의 의미와 별개로 만약 시행코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 단위기간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는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제공할수 있다”는 문구로 포괄적 합의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5.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주 5일×월 평균 주수 4.34주=174시간에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평일 8시간을 초과한 30분은 연장근로 되며 토요일 8시 30분부터 3시까지 근무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토요일 격주 근로는 1일당 5.5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격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되기 때문에 전체 5.5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월 총 시간수는 0.5시간의 연장근로×주 5일×4.34주+토요일 연장근로 5.5(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이라 가정)×4.34주/2(격주)=총 약 22.87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5배를 가산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하면 약 34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209시간×통상시급이 월 기본급이 되며 연장근로 34시간×통상시급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시급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월 급여액을 209시간+34시간=243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규정한 취업규칙에 별도로 임금항목을 만들어 월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수를 표시하고 각각의 시간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명시하여 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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