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2016.07.15 12:22

저는 2015년 12월에 입사한 여직원 입니다.

개인회사로 직원3명(사장아들1명포함) 으로 작은회사입니다.

사장님께서 2016년 10월부로 법인회사로 전환하니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전환하면서 대표가 바뀔수도 있는 상황이구요. 몇가지 규정을 정하셨는데요..

1. 봉급이 입사부터 100만원이면 세금은 회사에서 개인이 낼것까지 내주는 조건이었는데 현봉급에서 개인이 부담할것.

2.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불춘근시 월급 차감

3. 매달1회 토요일 재고조사 모든직원 출근

4. 10월에 모두 사표제출 법인직원으로 시작

위 내용에 반론은 없으며 받아들일수 없을경우 이직하여도 된다.


여기서 궁금한건요..

1. 개인사업자라 연월차가 없어요.. 법인변경될경우 연월차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2. 월급이 내려가는것인데 1년이 지나도 올려주지 않아도 직원은 받아들여야하는지..

3. 토요일 근무에 대한 특근수당은 받을수 있는것인지..

4. 사표를 제출하면 1년이 안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되는지..(대표변경될경우도 포함)

5. 사표를 쓰라고 했으니 그만둘경우 권고사직인데 혜택(?)같은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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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사용자를 제외하고 5인 미만일 경우 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기존의 급여액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는 실질적으로 급여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이를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토요일근로에 대해서는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여 근로제공했다면 그에 대해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 무효를 주장하여 추후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고 실제 토요일 근무시간만큼만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4.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세법상 형식에 불과한 것인만큼 실제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근로했다면 추후 전제 근로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현 시점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쓸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의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업주에게 급여에서 세금 공제 및 토요일 근로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을 요구하면서 명시적으로 변경사항 수용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표는 쓸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시고 버티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는 만큼 이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퇴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권고사직임을 주장해볼 여지도 있으나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의 퇴사에 따른 조치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경우 개인적 사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용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가 거짓이며 실제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시도와 관련하여 이를 받아들일수 없는 경우 사직하라는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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