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 2016.07.17 16:16

저는 아래의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저는 상가관리소의 총무직을 맡고있음)

아래 A. B 직종은 복합상가 건물의 감시 단속직이면서 주간에는 유료 주차장의 주차업무와 요금을 받는일도 겸하고 있읍니다

급여를 130만원 책정했는데 최저임금이 안된다고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최저임금 산출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여 주십시요 


1. 격일제 감시 단속직(경비및 주차요금징수)  08시 출근하여 다음날 08시에 퇴근 격일제근무

A항의 격일제 근무로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

일일근무 휴식시간 중식 1시간 석식1시간, 야간(A) 21시부터 02시까지 5시간 =총 7시간 휴식

B항의 격일제 근무로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

일일근무 휴식시간 중식 1시간 석식1시간, 야간(A) 18시부터 01시까지 7시간= 총 9시간 휴식


C항 주간 영선직으로

1주에 월~토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근로계약 (매주 일요일만 휴무)

오전9시에 출근 오후6시에 퇴근 휴식시간 점심시간 1시간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주 48시간근무시 최저 임금(월급)은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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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8.0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적 근로종사자 승인을 얻었더라도 주간 유료주차장의 요금징수나 주차업무를 시킬 경우 이는 감시적 근로종사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에 따른 연장근로가산 및 휴일 야간근로가산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 제 68조제1항 2호 및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의 주차관리 징수 업무를 겸임하는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관련 판결 참조)

    해당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하여 근로조건을 정리하시고 급여산정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디에스 2016.08.16 10:0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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