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장갑 2016.07.25 16:14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 21일에 회사를 입사하여 다니다가 퇴사를 결정 하여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6월21일)

회사에서는 후임자를 뽑고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 했으나 반려)

그리고 후임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 일자리를 알아보며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면접도 보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장은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기간 얼마가 되던 괜찮으니 그때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전에는 몇달씩 있던 직원도 있었다며 충분히 기간을 줄터이니 인수인계 다하고 천천히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후임자 선임을 하고 있던 중 후임을 뽑지 않겠다고 하고 저보고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7월 11일 정도)

그래서 저는 계획대로 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 지난 주 금요일(7월22일)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퇴사의사를 처음 밝히기는 하였으나 반려당하고 해고를 당하였는데 해고예고 수당을 회사에 지급 요구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해당이 되지 않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사직서는 쓰지 않았으며, 당일 퇴사를 하라는 녹취는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반려당하고 현재 사직일에 대해 합의한바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른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청구 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1 2016.07.30 261
휴일·휴가 퇴사 전 휴무사용과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30 860
근로계약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ㅡ 1 2016.07.29 1627
휴일·휴가 년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2016.07.29 1985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39
기타 연차수당 지급 1 2016.07.29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6.07.29 612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108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6.07.28 684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2016.07.28 1787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2016.07.28 330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28 142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확정 하고 가압류를 걸었으나 회사가 위탁경영으로 회사... 2 2016.07.28 38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6
최저임금 최저시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2016.07.27 257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27
근로시간 근무시간, 근무업무밖의 근로에 대한 보상문의 1 2016.07.27 44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61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 될 수 있나요? 1 2016.07.27 193
기타 이것도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2 2016.07.27 697
Board Pagination Prev 1 ...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