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뀨 2016.07.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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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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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을 특정근로자에게 모두 적용한다는 의미인가요?그렇다면 근로자가 일반퇴직금과 퇴직연금DC형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는 퇴직금 제도의 2중 설정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바꾸는 경우 기존 일반 퇴직금 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하며 변경 된 이후에는 퇴직연금 DC형의 산정방식대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변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일반퇴직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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