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6일 오후9시부터 오전7시까지 근무하고  근무한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근무시작 2일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이 힘들다보니 2주 뒤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기본급여 100만원 야간근무수당 40만원 연장근무수당 30만원이 적혀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처음이다보니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검색해봐야 했고 검색해본결과 제가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급여도 덜 받게 됨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은 일을 계속해야하기 때문에 다음 일을 2주 안에 빨리 구하고 그만 둔 후 신고를 하려는데요. 저처럼 한달을 못 채우고 도중 그만두더라도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제가 신고할 것임을 사전 고지해야 하나요 ?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쓸때 저 생소한 용어들에 대해 설명도 해주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래서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을 채우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2주일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처럼 주휴수당이 제외된 채 급여지급이 약정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주도록 정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노동위의 회사측 부당징계 판정 시 연차휴가보상 및 계산 1 2016.07.25 372
산업재해 근로자 미신고, 산재보험 미신고 시 산재 처리 1 2016.07.24 1983
근로계약 암묵적 구두 근로계약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1 2016.07.24 1642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1 2016.07.24 558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올라온지 얼마안된 일꾼?입니다 1 2016.07.23 281
고용보험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2016.07.23 153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통보하는 날 퇴직의사 밝혔는데 임금 삭감되어 지급되고... 1 2016.07.22 486
근로시간 입사당시 조건이 틀려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7.22 18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2016.07.22 24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정당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7.22 759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6.07.21 3541
근로계약 퇴사의견무시 1 2016.07.21 633
근로계약 대학생 인턴십 임금 지급 관련 1 2016.07.21 638
임금·퇴직금 급여지급보류 1 2016.07.21 917
임금·퇴직금 정년이후 촉탁근로자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6.07.21 3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6.07.21 398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6.07.21 3242
기타 회사 민원제기 가능여부 문의 1 2016.07.21 97
여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7.20 3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는게 맞나요? 2 2016.07.20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