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zz. 2016.07.14 08:0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조선소에 있는 하청 업체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하루 근무시간이 8:00~18:00까지 입니다.
하지만 퇴근시간을 18:10넘어서 하라고 합니다.
만약 18:10 전에 퇴근 지문을 찍게되면 근무 시간을 1시간을 공제 합니다.
분명 18:00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 지문을 찍는데 18:10 전에 찍었다는 이유 만으로 근무시간 1시간을 공제 할수 있나요 ? 회사에서 10분 전에 퇴근 지문을 찍으면 1시간 공제하는 이유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현장일을 서포트 해야하기에 현장사람들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18:00 이후로 근무 했다고 했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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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3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시업을 8시, 종업을 오후 6시에 하기로 정했다면 오후 6시에 퇴근하시면 됩니다. 오후 6시 10분 전에 퇴근 기록을 남길 경우 1시간분의 시급을 공제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사용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3.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상 종업 이후 10분의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해당 시간 이전에 퇴근할 경우 임금감액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급여지급 없이 늦게 퇴근했던 10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로 이전 3년분에 대해서 임금청구를 해볼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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