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 2016.07.14 15:07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직장에있습니다.

저는 2015. 5.6일 입사하여 현재 2016.7.8 1년 이상근무자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연차를 3개사용하였습니다.  2016.1.1에 연가일수를 9개받고 사용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6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이되면 연차 15개가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그럼 16년 현재 저의 잔여분은 12개가 되는 지

아니면 16년 1월에 산정받은 6개가 저의 올해 연차 산정일수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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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3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면 귀하의 경우 입사년도인 2015년의 경우 2015.5.6.~12.31 사이 기간 23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따녀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에 비례하여 입사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239일/365일×15일= 약 9.8일이 됩니다. 2015년 에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6.8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3. 그리고 2016.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따져 2017.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4.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현재 1년이 지났더라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4.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2016년 5월 6일이 지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2016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2일을 퇴사시점에 현금보상해 줘야 합니다.
    5. 정리하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하실 거면 현재로서는 3일을 제외한 6.8일의 연차휴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할 15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수 있도록 요구해 보실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가피하게 6.8일의 연차휴가로 버티셔야 합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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